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제3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선지급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 시청국민건강보험계(전화 042-378-2111 내선 144, 145, 146)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 시청국민건강보험계의 창구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의 "제3자 행위 필요 서류 일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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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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