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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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1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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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제3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선지급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1.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2. 시청국민건강보험계(전화 042-378-2111 내선 144, 145, 146)와 연락을 취하십시오.
  3. 시청국민건강보험계의 창구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의 "제3자 행위 필요 서류 일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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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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