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이 사망했을 때, 장례 집행자(상주)로부터의 신청에 따라 장례를 치른 분에게 장례비로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례를 치른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제3자의 행위(교통사고 등)로 인한 사망의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으로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고인이 된 분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 장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조문장 또는 상주 이름이 기재된 장례 영수증·청구서)
- 입금처가 알 수 있는 것
우편 신청의 경우, 작성된 신청서와 위의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불비 등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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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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