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일시금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이 출산할 경우, 출산육아일시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임신 12주(85일) 이후라면, 사산이나 유산에서도 지급됩니다.
주석: 레이와 5년 3월 31일까지의 출산은 42만 원이 됩니다.
지급 조건
출산 시점에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단, 사회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으로 1년 이상 가입했던 분이 그 보험을 그만둔 후 6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가입했던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주석: 출산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급 제도
2009년 10월부터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방법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접 의료기관 등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육아일시금의 직접 지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출산 비용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출산육아일시금 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비용이 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액을 의료기관 등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출산자의 보험증
- 출산육아일시금직접지급제도 이용에 관한 확인서
- 출산 비용의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입금처가 알 수 있는 것
-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증명서
우편 신청의 경우, 작성된 신청서와 위의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불비 등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대리 제도
출산하는 피보험자가 출산하는 의료기관 등(후생노동성에 신고하여 인가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됨)을 수령 대리인으로 하여 출산육아 일시금을 사전 신청하고, 50만 엔을 한도로 한 출산 비용의 금액을 시에서 직접 의료기관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2개월 이내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령 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0건 이내, 분만에 관한 수입 비율이 50%가 기준으로, 후생노동성에 신고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실시 대상 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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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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