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원, 접골원, 침, 뜸, 마사지 등을 받으시는 분들께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3304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정형외과, 접골원, 침, 뜸, 마사지 등에서는 유효기간 내의 보험증, 마이넘버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중 하나(이하, "건강보험")가 ‘사용 가능한 경우’‘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 개인번호카드의 카드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정형외과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형외과 및 물리치료소 침술 및 지압 마사지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한, 다음의 부상

  • 염좌
  • 타박상
  • 타박상(근육 파열 등, 피가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부상)
  • 골절・불완전 골절・탈구(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의사의 동의가 필요)

주석: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경통, 요통증, 오십견
  • 류마티스
  • 목팔 증후군
  • 경추 염좌 후유증

주석: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육 마비
  • 관절 구축(관절의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되는) 등의 의료상 마사지가 필요한 사례
건강 보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전액 자비 부담)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하지 않은, 통증이나 뻣뻣함 등

  • 피로 회복
  • 일상생활 등으로 인한 통증이나 뻣뻣함
  •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뻣뻣함(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허리디스크 등)
  • 이전에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한 경우 등
  • 위의 원인 외의 어깨 결림 및 통증
  • 피로 회복 등
  • 피로 회복
  • 위안
  • 정형외과 및 카이로프랙틱 등, 민간 자격자에 의한 치료 등

정형외과 및 물리치료소

갑작스러운 외상으로 인한 염좌, 타박상, 찰과상, 골절 등으로 정형외과나 접골원을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외상에 의하지 않은 통증이나 뻐근함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침, 뜸, 마사지 등

침술, 마사지 등을 통해 건강 보험을 사용하려면, 의사의 동의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료 내용 조회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정형외과, 침술, 마사지 등을 받으신 경우, 의료비의 7할에서 9할은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여러분의 보험세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침술, 마사지 등에서 건강보험을 사용하신 경우, 상세한 내용 점검(시술자가 제출하는 "요양비 지급 신청서"의 점검)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시술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분이나 3부위 이상 시술을 받으신 분 등에게는, 위탁업체에서 문서로 진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세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