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부담 비율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별 자기 부담 비율
의무 교육 취학 전 (6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번째 3월 31일 까지)
20% 부담
초등학교 입학 이후 70세 미만
30% 부담
70세 이상 75세 미만
2할 부담 또는 3할 부담
주석: 2014년 4월 1일까지 70세가 된 분은 특별 조치에 따라 1할 부담 또는 3할 부담
소득 구분 | 부담 비율 | 해당 기준 |
---|---|---|
|
30% |
동일 세대에 주민세 과세 소득이 145만 엔 이상인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후기고령자 의료 제도로의 전환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구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단, 해당자의 수입 총액이 2인 이상인 경우는 520만 엔 미만, 1인인 경우는 383만 엔 미만일 때 신청하면 "일반" 구분과 동일한 부담 비율이 됩니다. |
일반(과세소득 145만 원 미만) |
20% |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자, 저소득자 2, 저소득자 1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저소득자2 |
20% |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인 분. |
저소득자1 |
20% |
세대주 및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주민세 비과세이며, 각 소득 구분별로 필요 경비, 공제를 차감했을 때 각 소득이 0엔인 분. (공적 연금 공제액은 80만 원으로 계산) |
70세가 된 분에게는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가 발급됩니다
70세가 된 분은, 생일 다음 달(1일 생일인 분은 그 달)부터, 병원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자기 부담 비율 등이 변경됩니다. 소득에 따라 자기 부담 비율 등이 결정되므로, 잊지 말고 소득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하순(1일 생일인 분은 그 전 달의 하순)에,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레이와 6년 12월 2일 이후에는, 고령 수급자증은 신규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레이와 6년 12월 1일까지 발급된 고령 수급자증은, 유효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7년 7월경에, 레이와 7년 8월 1일 이후의 부담 비율이 기재된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부 부담금의 감액 및 면제에 대해
재해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생활이 현저히 어려워졌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일부 부담금이 감액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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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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