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료・고액 간호 합산 제도
의료비가 고액이 된 가구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한도액을 각각 적용한 후, 연간(8월부터 다음 해 7월)의 본인 부담액을 합산하여 아래의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500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그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대상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매년, 통지와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석: 대상 기간 내에 다른 건강보험에서 이나기시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에게는, 신청서를 보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 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합산액)
소득 요건 (총 소득 금액 등 - 43만 원) |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901만 엔 초과, 또는 소득 미신고 |
아 |
212만 엔 |
600만 엔 초 901만 엔 이하 |
이 |
141만 엔 |
210만 엔 초과 600만 엔 이하 |
우 |
670,000엔 |
210만 엔 이하 |
에 |
600,000엔 |
주민세 비과세 가구 |
오 |
340,000엔 |
- 70세 미만인 경우, 하나의 의료기관(입원과 외래는 별도 계산)에서 같은 달 내에 21,000엔 이상 자부담한 것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분의 자기 부담 한도액(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합산액)
소득 구분 | 자기 부담 한도액 |
---|---|
현역 수준 소득자 3 |
212만 엔 |
현역 수준 소득자 2 |
141만 엔 |
현역 수준 소득자 1 |
670,000엔 |
일반 |
560,000원 |
저소득자2 |
310,000엔 |
저소득자1 |
19만 엔 |
- 저소득1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여러 명 있는 가구의 경우, 산정 기준액의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 각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의료비의 부담 비율"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소득 구분은 기준일(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의 구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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