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요양비
여행 등으로 해외에 체류 중에, 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의료비는 귀국 후 신청에 의해 해외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의 여행에 의한 의료비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의 흐름
- 진료를 받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일단 발생한 비용의 전액을 지불합니다.
-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 내용 및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의 증명으로,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귀국 후, 시청 국민건강보험계에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접수 후, 도쿄도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그 판정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하고,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진료 내용 명세서"와 "영수증 명세서"는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진료 내용 명세서 (FormA)
양식이 없는 경우, 진료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진료 명세서입니다.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명세서 (FormB)
양식이 없는 경우, 진료 내용이 이해되는 영수증 명세서.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에서 치료비를 지불했을 때의 영수증
사본을 받습니다. 영수증의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여권
국가 부정 방지 통지에 따라, 여행 사실 및 지급 신청에 관련된 치료비가 해당 여행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 등의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원본으로 해당 여행 기록을 확인한 후, 여권 번호 및 여권의 유효 기간, 본인의 사진, 서명 등이 기재된 페이지와 출입국 기록의 스탬프가 찍힌 비자란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동의서
이나기시 또는 이나기시가 위탁한 사업자가 해외 요양을 실시한 의료기관 등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치료를 받은 본인께서 여권상의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처를 알 수 있는 것 (통장 등)
- 인감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해외 요양비 지급액
해외 요양비의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보험 의료기관 등에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요양의 급부 등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액과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치료비로 지불한 액과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일본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 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해외에서의 의료 행위의 경우,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해외로 전출하여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은 해외에서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입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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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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