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동에 입원했을 때
65세 이상이 요양병동에 입원할 경우, 식비와 거주비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 요양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식비 및 거주비
구분 | 1회 식사당 식비(주석) | 하루 거주 비용 |
---|---|---|
주민세 과세 세대 (아래 제외한 분) |
490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50엔) |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주민세 비과세 세대(70세 미만) | 230원 (지난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0원) |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저소득2(70세 이상 75세 미만) | 230원 (지난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0원) |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저소득1 (70세 이상 75세 미만) | 140엔 |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
주석: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이나 회복기 재활병동에 입원 중인 분에 대해서는 "입원 시의 식사비"와 동일한 금액의 식자재비를 부담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저소득 1·2의 경우는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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