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동에 입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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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0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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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 요양병동에 입원할 경우, 식비와 거주비로 정해진 표준 부담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 요양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식비 및 거주비

구분 1회 식사당 식비(주석) 하루 거주 비용
주민세 과세 세대
(아래 제외한 분)
490엔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450엔)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주민세 비과세 세대(70세 미만) 230원
(지난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0원)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저소득2(70세 이상 75세 미만) 230원
(지난 12개월의 입원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80원)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저소득1 (70세 이상 75세 미만) 140엔 370엔(지정 난치병 환자는 0엔)

주석: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는 분이나 회복기 재활병동에 입원 중인 분에 대해서는 "입원 시의 식사비"와 동일한 금액의 식자재비를 부담합니다.

  • 저소득 1・2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담 비율"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 저소득 1·2의 경우는 "한도액 적용·식사 요양 표준 부담액 경감 인증서"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서 교부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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