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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30일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부처 변경 신고 등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또, 전거의 내용이나 주소 이전 등기의 유무에 의해 제출해 주시는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전이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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