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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가격 이외에 의문이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고정 자산의 가격 이외(납세 통지서의 내용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그 부과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날(통상, 납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개월 이내에, 시정촌장에 대해 불복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정 자산의 가격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는, 시정촌장에 대한 불복의 신청이 아니고,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한 심사의 신청(납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 후 3개월까지)이 되므로 주의 제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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