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가격에 의문이나 불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개월 이내에, 이나기시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에 대해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년도, 제3년도에 있어서는, (1) 토지의 분필이나 가옥의 신축 등에 의해 새롭게 가격 등이 고정 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된 경우, (2) 토지의 지목의 변환이나 가옥의 증개축 등에 의해 전년도의 가격으로부터 그 가격이 바뀌었을 경우, (3)지가의 하락에 의해 토지의 가격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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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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