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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세(상각 자산)의 신고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쪽, 또는 시내에 사업용 자산을 대여하고 있는 쪽이 신고의 대상이 되어, 매년, 1월 1일 현재로 소유하는 상각 자산의 상황 등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신고 받게 됩니다. 덧붙여 신고 용지등은 12월중에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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