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세의 종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4년 2월 20일
납세자가 다른 토지나 가옥의 평가액에 대해 종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액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종람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람 기간은, 4월 1일(4월 1일이 토요일·일요일의 경우는 다음 평일)부터 해당 연도의 최초의 납기한의 날까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