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1년 6월 15일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를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변경 신고에 근거해, 신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Excel:13KB)
【상속】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PDF:64KB)
【매매 등】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Excel:15KB)
【매매 등】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신출서(PDF:6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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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