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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1년 6월 15일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가옥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를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변경 신고에 근거해, 신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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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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