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제도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 세조례 제71조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1) 공의 부조를 받는 쪽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 (2) 불특정 다수의 사용 또는 이용을 위해서 현에 제공되어 공공의 이익의 증진이 도모되고 있는 고정 자산 일부에 걸친 재해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를 줄인 고정 자산(4) 그 외 특별의 사유에 의해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정 자산 자세한 것은, 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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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