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제도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 세조례 제71조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1)공공의 부조를 받는 쪽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 일부에 걸친 재해에 의해, 현저하게 가치를 줄인 고정 자산(4) 그 외 특별의 사유에 의해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정 자산 자세한 것은, 과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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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