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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파괴해 주차장으로 하면, 다음해도의 토지의 세액이 올라갔습니다. 왜?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주택 부지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주택용지」라고 하며,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의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고 있는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주택을 파괴한 경우, 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기 위해서 토지의 세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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