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주택을 파괴해 주차장으로 하면, 다음해도의 토지의 세액이 올라갔습니다. 왜?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주택의 부지용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주택용지」라고 하며,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의 특례조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고 있는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주택을 파괴한 경우, 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되기 위해서 토지의 세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서브네비게이션 여기에서

고정자산세

정보를 찾지 못하면

서브네비게이션 여기까지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