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필의 차도에도 고정자산세는 과세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9년 4월 19일
택지의 일부가 사도가 되고 있지만, 분필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신고하는 것으로 다음해도부터 신고된 도로 부분의 면적이 비과세가 됩니다.
덧붙여 신고에는 측량사등에 의한 도로 부분의 면적, 혹은, 도로 부분을 제외한 택지 부분의 면적을 알 수 있는 측량 도면이 필요합니다.
주석: 토지의 붓이 모두 공중용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가 「공공의 용에 제공하는 도로」로서 인정되는 용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 차도가 독점적으로 통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 소유자가 그 차도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신고 방법 등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과 토지계까지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