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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전이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8일

다음과 같은 때는, 과세과 토지계·가옥계에 알려 주세요.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전출·전거(이나기시 이외에서 이나기시 이외에 전거 또는 이나기시 이외에서의 시내 이사)되었을 때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전거되었을 경우, 등기소(도쿄 법무국부 중지국)에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늦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송부처 변경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주석:도쿄 법무국 다마 출장소는 2014년 10월 31일(금요일)을 가지고 폐지가 되어, 다마 출장소에서 가고 있던 등기사무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도쿄 법무국부 중지국에서 실시하는 것과 되어 있습니다.
도쿄 법무국 홈페이지(외부 링크)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전출될 때

고정자산의 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전거되어 납세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친족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납세통지서 등을 수령한다. 납세 관리인 신고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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