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신축된 주택의 고정 자산세가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신축의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고정 자산세가 과세되고 나서 3년도분에 한해, 그 주택의 고정 자산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가 감액됩니다.
또, 3층 이상의 중고층 내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함으로써, 고정 자산세가 과세되고 나서 5년도분에 한하여, 그 주택의 고정 자산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수 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감액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래 세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세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주의)감액의 범위는, 거주 부분의 내 1세대당 바닥 면적 120제곱미터 상당분까지가 해당합니다.
(주의) 장기 우량 주택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추가로 2년도 분 연장됩니다.
장기 우량 주택이 아니다 | 장기 우량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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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반 주택(이 이외의 주택) | 신축 후 3년도분 | 신축 후 5년도분 |
이 3층건 이상의 중고층 내화 주택 등 | 신축 후 5년도분 | 신축 후 7년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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