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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매년 1월 1일(“부과기일”이라고 함)에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를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고정자산의 가격도 로 산정된 세액을 그 고정 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