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토지·가옥)의 소유자가 사망 등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속은?
업데이트 날짜: 2019년 4월 19일
이나기 시내의 등기되고 있는 토지 및 가옥의 매매나 상속 등에 수반하는 명의의 변경에 대해서는, 도쿄 법무국부 중지국(전화 042-335-4753)에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덧붙여 12월 말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하면, 다음 해도분의 고정 자산세의 납부서등의 서류는, 등기의 내용에 근거해 송부됩니다.
또, 수속상, 상속등기(명의 변경)가 12월말까지 완료하지 않을 때는, 다음 해도분의 고정자산세의 납부서등의 서류를 상속인 중에서 대표해 수령해 주시는 분을 결정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법정 상속인의 어느 쪽인가에 보내 드리므로, 상속 등기가 늦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