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지나고 끝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4년 2월 20일
상각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을 신고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지나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라도 잔존가치(취득가격의 5%)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