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납기는 언제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이나기시 세조례 제67조의 규정으로, 제1기의 납기는 5월 31일까지, 제2기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 제3기의 납기는 12월 25일까지, 제4기 는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이와 다른 납기한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고 있는 납세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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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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