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서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
- 양부모 또는 양자의 본적지의 시구청
- 양부모 또는 양자의 거주지 시구청
신고인
양부모 및 양자(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법정 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 입양신고서(성인 증인 2명이 필요함)
-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가능.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입양할 때는 필요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있는 양부모가 양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