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신고서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57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

  • 양부모 또는 양자의 본적지의 시구청
  • 양부모 또는 양자의 거주지 시구청

신고인

양부모 및 양자(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법정 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1. 입양신고서(성인 증인 2명이 필요함)
  2.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3. 개인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가능.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5.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입양할 때는 필요하지 않음)
  6. 배우자가 있는 양부모가 양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