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아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자녀의 본적지 시구청
- 자녀가 태어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주의:원칙적으로 부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다른 분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호적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 출생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함)
- 모자보건수첩
주의:외국 국적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호적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에 따른 절차
출생에 따른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육아일시금
- 【출생신고동시신청】특급발급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카드교부신청)
-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 아동수당(국가 제도)
- 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
- 출생 통지서 발송
주의:필요한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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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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