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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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4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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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

  • 신고인의 현재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의 새로운 본적지의 시구읍면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가족의 주된 구성원 및 배우자(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
주의:주된 구성원과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의 주의사항 등은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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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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