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장소
- 신고인의 현재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의 새로운 본적지의 시구읍면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가족의 주된 구성원 및 배우자(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
주의:주된 구성원과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의 주의사항 등은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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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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