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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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6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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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장소

  • 사산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인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신고에 필요한 것

사산 신고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함)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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