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신청
불수리 신고란, 허위의 호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되어 호적 신고되는 불안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주의:다음 취급은, 헤이세이 20년 5월 1일(개정 호적법 시행일) 이후의 것입니다.
효력
- 신고한 대상의 가족관계 등록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 신고가 불수리된 경우, 신청인에게 신고가 불수리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주의:신고인 본인이 호적 신고를 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리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불수리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시구청의 호적 담당과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족관계 등록
- 혼인신고서
- 이혼신고서(협의상)
- 입양신고서
- 입양 해소 신고서 (협의상)
- 인지 신고서
신청 시 필요한 것
- 불수리 신청서
비고: 시구청의 호적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비고: 신고나 신청을 할 때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효력이 없어지는 때
- 철회할 때 (불수리 신청 철회서 제출)
- 본인이 사망했을 때
- 상대방을 특정한 불수리 신청에 관한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을 때
- 본인이 15세 미만의 입양신고서 또는 입양해지신고서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불수리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15세가 되었을 때
주의:신청인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는 불수리 신청의 대상이 되는 신고를 하고, 그것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불수리 신청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휴일 개청일에 접수하는 경우는 "위탁"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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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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