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고 및 청구 시 본인 확인
시에서는, 전입전출 등의 신고나 주민등록표 사본, 호적의 전부사항 증명서 등의 청구 시에, 신고나 청구를 하러 오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제3자에 의한 허위 신고나 청구 등을 억제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지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는 다르므로, 여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서류…(A)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여권(패스포트), 개인번호카드, 주민기본대장카드(B카드·사진부착), 체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일시보호허가서, 임시체류허가서, 신체장애인등록증,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 선원수첩, 해기면허, 총기·공기총소지허가증, 전상병자수첩, 주택건물거래주임자증, 전기공사기사면허, 인증전기공사종사자인증서, 특별전기공사자격자인증서, 내공검사원의 증명서, 항공종사자기술증명서, 운항관리자기술검정합격증명서, 교습자격인증서, 동력차조종자운전면허증, 검정합격증(경비원), 무선종사자면허증, 치료수첩, 소형선박조종면허증, 독립행정법인 및 특별법인을 포함한 관공서의 직원 신분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관공서에서 발행한 본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서류…(B)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 각종 연금증서(수첩),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생활보호 수급자증, 주민기본대장 카드(A카드·사진 없음)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상기 A·B 이외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C)
현금 카드, 신용 카드, 진료 카드, 예금 통장, 사원증, 학생증, 각종 회원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 주의 1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는 다릅니다. (다음 항목 참조)
- 주의2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주의3 마이넘버의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가 아닙니다.
증명서를 요청할 때
청구의 종류 | 제출해야 할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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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사본,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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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본)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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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
A를 1점 | 가족관계증명서의 광역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나 신청을 할 때
신고 및 신청 등 | 제출해야 할 서류 | 비고 |
---|---|---|
전입신고, 전출신고, 세대주 변경신고 등의 주민 이동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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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경우 전입・전거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 확인과 별도로 이동 대상자 전원의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혼인신고서, 협의 이혼신고서, 입양신고서, 협의상 입양취소신고서, 인지신고서, 불수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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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각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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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과 별도로, 대부분의 신청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인감 등록 신청 | A를 1점 | |
인감 등록의 폐지, 인감 등록 증명서의 분실 등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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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의 병기(주민등록표의 사본, 개인번호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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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과 별도로, 구성이 기재된 호적 등(구성이 기재된 호적 등에서 현재의 성이 기재된 호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호적 등)이 필요합니다. |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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