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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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575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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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사망한 곳의 시구청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청

신고인

  • 동거하는 친족
  • 동거하지 않는 친척
  • 동거인
  • 집주인
  • 지주
  • 토지 및 건물 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사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 필요)

화장 허가증 발급에 대하여

사망 신고를 접수한 후, 화장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지 창구에서 여쭤보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 절차에 대하여

사망 신고 외에도 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관계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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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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