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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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모두 1통으로 끝납니다. 신고용지는 시민과에 있습니다.

  • 주의1:신고의 심사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 개의 신고나 본적지가 아닌 신고로 호적등본의 첨부가 없는 경우 등은 추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2:출장소에서는, 호적 관련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개청 시간 외 및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 창구 개청일에 호적 신고를 제출하는 분께

제출된 신고는 접수하지만,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평일 개청일에 시민과 호적과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불비가 없으면 신고한 날짜로 수리됩니다.
당일에는 신고의 수리 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신고에 따른 기타 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석: 신고의 종류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점심 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의 업무에 대해

점심 시간에는 대응하는 직원이 한 명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신고・신청이 제출된 경우, 오후 1시 이후에 심사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의 변경 후 주민등록표・증명서 등의 발급은 오후 1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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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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