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기간
협의 이혼할 때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의 이혼 시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 부부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
- 남편 또는 아내의 거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협의 이혼할 때
당사자 2명
재판상의 이혼 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이혼신고서(협의 이혼 시 성년 증인이 2명 필요)
- 협의 이혼 시, 신고를 하러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사항 변경 가능. 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조정 이혼 시, 조정 조서의 등본
- 심판 이혼 시, 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
- 화해 이혼 시, 화해 조서의 등본
- 인정 이혼 시, 인정 조서의 등본
- 판결 이혼 시, 판결문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위의 시간대 외에는,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합니다.
- 휴일 개청일 및 시청 숙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 가능합니다.
- 비고: 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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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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