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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도민세의 기부금 세제(고향 납세)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2월 9일

개인주민세(도도부현민세·시구정촌민세)의 도도부현·시구정촌 등에 기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 중 2천엔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개인주민세(지방세 ) 및 소득세(국세)의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1=기부를 ​​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향의 시구정촌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고 2=동일본 대지진에 관련된 의원금에 대해서는, 모금 단체(일본 적십자사 등)를 경유해 지방 자치체에 기부한 경우는 「고향 기부금」으로서 취급합니다.

I(아이)의 거리 이나기 응원 기부금(고향 납세)에 대해서

이나기시에의 기부를 검토하는 분은 이쪽

대상이 되는 기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기부금 주석: 개인 주민세는 기부를 한 다음 연도분의 개인 주민세로부터, 소득세는 기부를 실시한 연분의 소득세로부터 공제됩니다.

대상이 되는 기부금

종래의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 주소지의 도도부현 공동 모금회, 주소지의 일본 적십자사 지부에 가세해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법인 등에의 기부금

개요

1 기부금의 공제 대상 한도액(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액)
총소득금액 등의 30%
2 적용 하한액(기부금 공제가 적용되는 하한액)
연간 2천엔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2,000엔)×10%
주석: 10%는 시민세 6%, 도민세 4%

고향 납세의 특례 공제

지방 공공 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층 더 특례 공제액이 세액 공제됩니다.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액
(1) 기본 공제액 (기부금액-2,000엔)×10%
(2)특례 공제액

다음 A·B 중 적은 금액
A(기부금액-2,000엔)×(90%-소득세의 한계세율×1.021)
B 주민세 소득 할액의 20%(2016년 이전의 기부에 대해서는 10%)

기부금 공제액 (1)+(2)

비고1=소득세의 한계세율이란 그 분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말합니다. 과세소득에 따라 5%에서 45%가 됩니다.
비고 2=지방 공공 단체 이외에의 기부의 경우는, 기본 공제액만입니다.
주석: 조례에서 지정한 기부금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비고3=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부흥 특별소득세분도 반영되므로 시민세·도민세에 걸리는 고향 기부금의 특례공제액이 조정됩니다.

조례에서 지정한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에서 도도부현·시구정촌이 각각, 조례로 지정한 것을 개인 주민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에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소득세의 공제 대상 기부금 중, 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지는 일정한 법인
주석: 소득세 공제 대상 기부 중 시내에서 대상이 되는 일정의 법인은 사회 복지 법인, 학교 법인입니다(조례로 지정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일정의 법인으로서, 그 밖에 국립 대학 법인·인정 NPO 법인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시내에는 없습니다).
주석: 기부를 실시한 다음 해도 개인 시민세로부터의 공제가 됩니다.
주석: 기부처가 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인지의 확인은, 기부처 또는 시청 시민세계에 문의해 주세요.

공제 금액

기부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액수를 개인 시민세로부터 세액 공제합니다.
주석: 해당 기부금이 도쿄도가 지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에도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개인 도민세(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에 4%를 곱한 금액)에서도 세액 공제됩니다 .

전액(2,000엔 제외) 공제되는 고향 납세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총무성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총무성 고향 납세 포털 사이트(외부 링크)

신고 방법(신고에는 기부처로부터 발행되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기부금 공제를 신고하는 분

확정신고 시에 거주하는 관할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 주십시오.

주석: 이 사이트도 참고하십시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확정 신고서 등 작성 코너(외부 사이트)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지방세 공동 기구 「고향 납세를 한 분을 위한 확정 신고서 작성의 안내」(외부 사이트)

소득세가 들지 않고, 과세되는 개인주민세의 공제만을 신고하는 분

기부한 다음 해인 1월 1일에 살고 있는 시구정촌에 신고해 주세요.

주석: 영수증은 신고 시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고향 납세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기부로부터 적용)

원스톱 특례 제도란,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등이 고향 납세를 실시하는 경우에, 일정의 요건하, 확정 신고하지 않고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고향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처의 자치체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제도가 적용된 경우, 소득세의 공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해도의 시민세·도민세가 감액됩니다. 특례의 적용 신청 후에 주소 변경 등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고향 납세를 실시한 다음해의 1월 10일까지, 기부처의 지자체에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향 납세를 실시하고 있는 분은, 확정 신고의 필요가 있습니다.

원스톱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

이하에 해당되는 분은 원 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고향 납세의 기부금 공제를 받는 목적 이외로 「소득세의 확정 신고」나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분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분
  • 시민세·도민세 신고를 실시하는 분
  • 기부처가 5단체를 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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