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21일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란
공적 연금 수급자의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관련된 시·도민세를, 연금 보험자(연금 소득에 관련된 특별 징수 의무자)가 연금 지급시에 천인에 의해 징수(특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매년 6월에 송부하는 「시민세·도민세 납세 통지서」로, 특별 징수되는 세액등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1)부터 (4) 모두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이 됩니다.
(1) 65세 이상의 쪽 받은 사람
다만, 이하의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령기초연금 등의 연액이 18만엔 미만인 사람 ・개호보험료를 특별 징수되지 않은 사람
(주1)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는 시·도민세 , 소득세, 개호 보험료 , 국민 건강 보험세 ,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 의 총액 .
공적 연금으로부터 특별 징수되는 시·도민세는?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세액은, 공적연금등 잡소득에 관련된 세액만입니다. 덧붙여 본인의 의사로의 납부 방법의 선택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공적 연금 등 잡소득에 더하여 그 이외의 소득에 관련된 세액도 있는 사람은, 그 소득의 내용이나 상황에 의해,
(1) 보통징수, (2) 급여로부터의 특별징수, (3)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의 3개의 방법, 또는 어느 쪽인가를 조합(병용)으로 납입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십시오.
주의: 여러 징수 방법이 있는 분이라도 세액의 이중 지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금에서 특별 징수 방법
(가) 올해부터 특별 징수가 개시되는 사람(전년도 특별 징수가 정지가 된 사람을 포함)
납기・징수월 | 6월(1기) | 8월(2기) | 10월 | 12월 |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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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 일반 징수 |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 | ||||
징수세액 | 공적연금 등 잡소득에 관련된 연세액의 4분의 1씩 | 공적연금 등 잡소득에 관련된 연세액의 6분의 1씩 |
(가) 전년도부터 특별 징수가 계속되는 사람·특별 징수 2년째 이후
납기・징수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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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방법 |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가징수) | 공적연금으로부터의 특별징수(본징수) | ||||
징수세액 | 전년도의 공적연금 등 잡소득에 관련된 연세액의 6분의 1씩 | (공적연금 등 잡소득에 관련된 연세액으로부터 8월분까지의 징수세액을 차감한 액수)의 3분의 1씩 |
가징수세액
가징수세액( 4·6·8월의 징수세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전년도분의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할액과 균등할액의 합산액(연금분 연세액)」의 2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회당의 가징수세액=전년도의 공적 연금등 소득에 관련된 연세액÷2÷지급 회수(3회)가 됩니다.
시·도민세의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의 예
(N년도의 연세액이 5만 4000엔으로, N+1년도의 연세액이 9만엔의 경우)
연도 | 연세액 | 가징수세액 | 본 징수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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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6월 | 8월 | 10월 | 12월 | 2월 | ||
N년도 | 5만4000엔 | 1만5000엔 | 1만5000엔 | 1만5000엔 | 3000엔 | 3000엔 | 3000엔 |
N+1년도 | 9만엔 | (이) 9000엔 | 9000엔 | 9000엔 | (로)2만1000엔 | 2만1000엔 | 2만1000엔 |
N+1년도의 가징수세액
⇒5만4000엔(N년도 연세액)÷2÷3=(이) 9000엔
N+1년도의 본징수세액
⇒9만엔(N+1년도 연세액)-(이) 9000엔×3=6만3000엔 ⇒6만3000엔÷3=(로) 2만1000엔
특별징수가 중단되는 경우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 개시 후, 세액의 변경, 다른 시구정촌에 전출 또는 연금의 지급 정지등이 발생한 경우는, 특별 징수가 중지가 되어 보통 징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연금기구로부터 송부되는 「연금 송금 통지서」에 대해서
연금 지급시에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송부되는 「연금 송금 통지서」에 기재가 있는 다음 달(다음 회) 이후의 개인 주민 세액의 금액은, 이번 달(이번)과 같은 액이 임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로부터 송부되는 “시민세·도민세 납세 세액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