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민세·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2일
영화 6년분(영화 6년 1월 1일부터 영화 6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 및 공제의 신고에 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민세·도민세는, 2005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전년중의 소득을 신고해 주셔, 거기에 근거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분은, 2007년 3월 17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주석:세무서에 영화 6년분의 소득세등의 확정 신고를 제출되는 분은, 시민세·도민세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2017년 시민세·도민세의 신고 개요
신고가 필요한 주요 분
2017년 1월 1일 현재 이나기시에 살고 있던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분
- 근무처로부터 이나기시에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이 없는 분
- 확정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지만 수입이 있는 분
- 수입이 없고 같은 세대 친족의 부양이되지 않은 분
주석:공적연금만의 분은, 통상 신고의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회보험료나 부양, 의료비 공제등의 각종 공제를 추가하는 분은 신고해 주세요.
주석:수입이 없었던 분도 각종 보험료(세)나 그 외의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은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기간
2017년 2월 3일(월요일)부터 2017년 3월 17일(월요일)
주석: 휴일 개청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장소
이나기시청 1층 과세과(6번 창구)
접수 시간: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석:예년 시청 1층 로비를 회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과세과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사항
- 급여 소득의 쪽은, 2005년의 원천 징수표·급여 명세서·사업소의 지불 명세서 등
- 연금수급자는 일본연금기구, 기업연금기금단체, 공제단체 등에서 우송되는 령화 6년분 공적연금 등의 원천징수표
- 그 외의 소득의 분은, 장부・영수증등 지불 금액을 아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 의료보험・개호보험・국민연금 등의 지불이 있으신 분은, 영화 6년분의 영수증 또는 공제 증명서 등
- 생명 보험·지진 보험 등의 지불이 있으신 분은, 2008년의 공제 증명서
- 의료비 공제를 받는 분은, 2007년 중의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PDF:304KB) 등(합계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와 주세요)
주석: 영수증만을 지참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한 후 신고를 합니다.
- 장애인 공제를받는 분은 장애인 수첩 등 상황을 증명할 수있는 것
-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는 분은 배우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
- 배당 할액 ·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에 의한 공제를받는 분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아래와 같은 시기·시간은 혼잡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신고의 분산에 협력해 주세요.
(1)신고 개시보다 1주일, (2)신고 기한 전의 1주일, (3)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4)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 부드러운 운영을 위해 아래에 협력, 양해 바랍니다.
(1)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판단이 됩니다.
(2) 컨디션이 뛰어나지 않는 쪽은, 무리를 하지 않고 내청을 삼가해 주세요.
(3)신고는 가능한 한 적은 인원으로 와 주세요.
주석: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나 추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갱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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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