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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주택·가재 등에 손해를 받은 쪽에의 잡손 공제의 특례의 적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6일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주택·가재 등에 손해를 받은 쪽에, 잡손 공제의 특례의 적용에 대해서 특별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편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이나기시 시 조례가 개정되어, 2010년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주택·가재 등의 자산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2008년 시민세·도민세에 있어서 잡손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덧붙여 소득세의 확정 신고를 했을 경우는, 시민세·도민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한 알림(외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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