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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외에 전출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17일

해외로 전출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시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과 기일)에 이나기시에 살고 있던 분을 대상으로, 전년중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해의 도중에 시외로 전출되어도 세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과세가 된 쪽(납세 의무자)에게는 납세 통지서를 송부합니다만, 납세 통지서 송부까지의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해외로 전출되는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 납세 통지서를 받고 납세할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납세 관리인 신고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납세 관리인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는 분에 한정합니다.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차감되고 있는 쪽이 해외에 전출하는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매달 차감되고 있던 쪽이 퇴직되어 해외에 전출하는 경우, 급여로부터 차감할 수 없게 되는 세액이 있으면, 개인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납세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 경우도 납세관리인을 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납세관리인 신고서·납세관리인 승인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전근 등으로 출국 후에도 계속해,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차감되는 쪽은 납세 관리인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납세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 관리인의 신고가 없으면, 납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 송달에 의해 부과 결정합니다(공시 송달이란, 시청의 게시장에 일정 기간 공시하는 것에 의해, 그 기간이 경과했다 때는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그 후 납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되거나,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체납 처분을 실시하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세 관리인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귀국 후 신고

납세의무자가 귀국한 경우(납세관리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신고서・납세관리인 승인 신청서」로 납세관리인 폐지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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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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