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
문의 과세과 시민세계 전화 042-378-2111 (내선 153, 154, 164)
팩스 042-378-2207
시민세·도민세는, 납세 의무자의 전년중의 소득을 바탕으로, 그 소득이 있던 다음 해에 과세됩니다.
- 개인 주민세의 정액 감세에 대해서
-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해 주택·가재 등에 손해를 받은 쪽에의 잡손 공제의 특례의 적용에 대해서
- 확정 신고서의 배포에 대해서
- 특별 징수 세액 통지의 전자화에 대해서
- 과세과에서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
- 2017년 시민세·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 시민세·도민세의 주요 변경점
- 도쿄도와 도내 전 62구 시정촌에서는, 2017년부터 개인 주민세의 특별 징수를 철저히 합니다.
- 시민세·도민세를 납부하는 분
-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 특별징수(급여천하) 관계
- 공적 연금으로부터의 특별 징수에 대해서
- 시민세·도민세의 기부금 세제(고향 납세)
- 증권세제에 대해
- 퇴직소득에 대한 시민세·도민세
-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외에 전출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 자주 묻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