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제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 2018년 12월 28일
1 상장 주식 등의 배당 등
상장주식등의 배당 등(대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국세)로서 15.315%, 주민세(지방세)로서 5%, 아울러 20.315%가 원천 징수 등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세가 특별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소득으로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주석).
이 배당에 대해서, 소득으로서 신고했을 때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 과세되어, 특별징수된 주민세분의 5%가 소득할로부터 차감됩니다(균등할로부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균등할에 충당됩니다.
신고를 선택했을 때는, 이 특별징수된 주민세분 5%의 금액을 확정 신고서의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배당 할액 공제액의 란에 잊지 않고 기재해 주세요 .
비상장주식 등의 배당, 상장주식배당 중에서도 대구배당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로 20.42%가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만, 내역이 소득세뿐이며 주민세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로 신고를 선택하지 않은 배당 등도 그 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세에서는 모두 신고가 필요합니다.
2 원천징수가 있는 특정 계좌로 실시한 주식 양도 소득
원천징수 있음 특정 계좌에서 실시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국세)로 15.315%, 주민세(지방세)로 5%, 함께 20.315%가 원천징수 등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세가 특별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만,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소득으로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주석).
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분리과세되고 특별징수된 주민세분의 5%가 소득할당에서 차감됩니다(균등할로부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수 없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또는 균등할에 충당됩니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 특별징수된 주민세분 5%의 금액을 확정 신고서의 제2표 주민세에 관한 사항의 주식 등 양도 소득 할액 공제액의 란에 잊지 않고 기재 제발.
주석: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민세의 상황(세액 혹은 소득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국민건강보험세·개호보험료 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외, 비과세 판정· 부양 판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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