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25일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시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과 기일)에 이나기시에 살고 있던 분을 대상으로, 전년중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가 된 분(납세 의무자)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납세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납세 통지서 송부까지의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 통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대표자로서 납세 통지서 등을 송부하므로, 상속인 대표자를 정해 주시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차감되어 있는 분이 죽은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매달 차감되고 있던 쪽이 죽은 경우, 급여로부터 차감할 수 없게 되는 세액이 있으면, 개인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 경우도,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시민세·도민세가 연금에서 공제된 분이 사망한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연금으로부터 공제되고 있는 분이 죽은 경우, 연금으로부터의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도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므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납세의 의무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 법원이 발행하는 "상속 포기
계좌 등록을 하신 분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생전, 시민세·도민세의 납부를 계좌 대체로 하고 있었을 경우, 죽은 후에 계좌의 동결 등에 의해, 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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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