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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25일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시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과 기일)에 이나기시에 살고 있던 분을 대상으로, 전년중의 소득이 일정액 이상 있는 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가 된 분(납세 의무자)이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는, 납세의 의무가 상속인에게 계승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납세 통지서 송부까지의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납세 통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대표자로서 납세 통지서 등을 송부하므로, 상속인 대표자를 정해 주시고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차감되어 있는 분이 죽은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급여로부터 매달 차감되고 있던 쪽이 죽은 경우, 급여로부터 차감할 수 없게 되는 세액이 있으면, 개인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이 경우도,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시민세·도민세가 연금에서 공제된 분이 사망한 경우

시민세·도민세가 연금으로부터 공제되고 있는 분이 죽은 경우, 연금으로부터의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어, 개인으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도 상속인에게 납세 통지서가 송부되므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납세의 의무는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정 법원이 발행하는 "상속 포기 신술 ( ) 수리 통지서」나 「상속 포기 신술 ( ) 「수리 증명서」의 사본을 과세과에 제출해 주세요. 자세한 상속 포기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계좌 등록을 하신 분이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생전, 시민세·도민세의 납부를 계좌 대체로 하고 있었을 경우, 죽은 후에 계좌의 동결 등에 의해, 인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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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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