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0월 1일
인증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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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 300엔 우송의 경우는 100엔 증가 |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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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
주석 1: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을 받은 본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PDF:246KB)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창구 신청용)(Word:63KB)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그 외, 우송 청구, 편의점 교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4점을 동봉 후, 과세과에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br id="4"/>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청 과세과 시민세계 받는 사람(주소는 불필요합니다)
1 우송 청구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로부터 취득해 주세요. 취득한 우송 청구 신청서의 예로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송 신청용)(PDF:144KB)
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교부 신청서(우송 신청용)(Word:42KB)
2 정액 소환 증서 (청구 통수 분)
수수료로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입하십시오.
(1)우송의 경우, 증명서는 1통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 통수 분과 같은 금액을 봉입 하고 ,
(2)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편의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3)
3 회신용 봉투(답신용 우표를 붙여, 신청자의 현주소 및 수신처를 기입한 것)
4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이쪽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분의 자서가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에서 이나기 시민이 아닌 경우, 동거 친족이어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예: 부부 두 명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이 1장(남편에서 아내에게 위임,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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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