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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소득 증명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9월 5일

인증서 유형
  • 시민세·도민세 과세 증명서
  • 시민세·도민세 비과세 증명서
수수료

1통 300엔 우송의 경우는 100엔 증가

창구
  • 과세과 시민세계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필요한 것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면허증, 보험증 등)(주석 1)

주석 1: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 위임을 받은 본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보험증 등)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그 외, 우송 청구, 편의점 교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편의점 교부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우송 청구에 대해서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우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다음의 4점을 동봉 후, 과세과에 송부해 주세요.
송부처 <br id="4"/> 우편번호 206-8601 이나기시청 과세과 시민세계 받는 사람(주소는 불필요합니다)

1 우송 청구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의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로부터 취득해 주세요. 취득한 우송 청구 신청서의 예로 편지 ( 병선 ) 등에 기재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2 정액 소환 증서 ( 테이가쿠코가 와세쇼쇼 ) (청구 통수 분)

수수료로 필요하므로 우체국에서 구입하십시오.
(1)우송의 경우, 증명서는 1통 400엔입니다. 반드시 청구 통수 분과 같은 금액을 봉입하고, ( ) 없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처리의 편의상 남은 유효기간이 10일 이상 정액 소환 증서 ( 테이가쿠코가 와세쇼쇼 ) 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액 소환 증서 ( 테이가쿠코가 와세쇼쇼 ) 양면 미기입 으로 송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3 회신용 봉투(답신용 우표를 붙여, 신청자의 현주소 및 수신처를 기입한 것)

4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의 예는 이쪽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분의 자서가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서가 도달한 시점에서 이나기 시민이 아닌 경우, 동거 친족이어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예: 부부 두 명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2장과 위임장이 1장(남편에서 아내에게 위임, 아내에서 남편으로 위임 등)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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