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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월 23일

2001년 1월 1일에 발생한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한 피해 상황을 근거로 하고, 이나기시 시 세조례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에 주소 등을 가지는 납세 「의무자」에 관련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 중,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기한에 대해서, 당면간 연장합니다.
이나기시 고시 제6호(영화 6년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한 시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PDF:24KB)

대상 납세 의무자

(개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내에 주소, 거소를 가지는 납세 의무자(법인) 이시카와현 또는 도야마현 내에 주된 사무소 등을 가지는 납세 의무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후 기한

별도로 고시로 정하는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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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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