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경감 세율 제도에 대해서(사업자에게 히노 세무서로부터의 알림)
업데이트 날짜: 2018년 4월 3일
소비세의 경감세율 제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의 10%에의 인상과 동시에 실시됩니다.
경감 대상 품목의 취급이 있는 소비세의 과세 사업자의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회의비나 교제비로서 음식료품등을 구입하는 사업소의 분이나, 소비세의 면세 사업자의 분도, 취급 상품의 적용 세율의 확인이나 적용 세율 마다의 구분 경리 등, 제도의 실시를 향한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노 세무서 (전화 042-585-5661)에 문의하십시오.
국세청 홈페이지(소비세의 경감 세율 제도에 대해서)(외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