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실지 조사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고정자산세란?
- 도시계획세란?
-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의 증명·열람 등 및 우송 청구에 대해서
- 고정 자산 평가액 증명서·공과(코우카) 증명서 및 명기장(나요세초)의 발행에 대해서
- 2017년 고정자산 종람장부의 종람과 과세 대장의 열람
- 주택용 가옥 증명서에 대해서
- 가옥의 개수에 대한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대해(내진, 배리어 프리, 에너지 절약 개수, 맨션 대규모 수선 공사)
- 신축 주택의 고정 자산세의 감액에 대해(일반 주택, 장기 우량 주택)
-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전이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 고정 자산 세로 선가 공개에 대해
- 우리 거리 특례에 의한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 2012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있어서의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서
문의 과세과 토지계·가옥계 전화 042-378-2111(내선 155, 156, 162, 163)
팩스 042-378-2207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