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등에 날인 생략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24일
2005년 4월 1일부터, 이나기시에 제출해 주시는 청구서나 납품서, 지불 계좌 대체 의뢰서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인을 생략 할 수있는 지불에 관한 서류
- 송장
- 납품서
- 지불 계좌 이체 요청서
주석: 지금까지 그대로 날인된 물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일
2007년 4월 1일 제출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청구일이 2017년 3월 31일 이전인 것은 날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법령 등에 의거하여 청구서 등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날인의 생략은 할 수 없습니다.
- 청구 위임이나 수령 위임을 실시하는 경우는, 청구서등의 날인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서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청구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시의 본인 확인이나 청구 내용의 전화에 의한 확인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진정성의 담보에 대해서 날인 이외의 대체 수단이 없는 것나, 날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시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도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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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회계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