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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28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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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건강보험을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직장의 건강보험(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조합・공제보험 등)에 가입한 분이 그 보험을 탈퇴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후 14일 이내에 부탁드립니다.
가입 절차가 지연되면 보험세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필요한 것

  1. 직장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이 명시된 서류
    예) 사회보험 자격 상실 증명서
    주석: 퇴직일만 기재된 서류(이직표 등)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본인 확인 서류
  3.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국민건강보험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세는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한 달(=직장의 건강보험을 탈퇴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절차를 진행한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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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건강 보험에 가입했을 때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 등이 아닌, 가입하는 분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것

  1. 새로 가입한 건강 보험 정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피부양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로 확인합니다
    • 자격 정보 안내
    • 자격 확인서
    • 유효기간 내의 직장의 건강보험증
    • 마이포털에 의한 확인
  2.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는 모든 분의 것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 확인 서류
  4. 개인번호(마이넘버) 확인 서류

자격 상실 후의 진료에 대하여

직장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 이후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증을 사용한 경우, 의료비의 7할에서 9할 분(보험자 부담 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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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구촌에서 전입했을 때

시민과에서 이나기시로의 전입 절차를 마친 후에,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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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구촌으로 전출할 때

시민과에서 이나기시에서의 전출 절차를 마친 후,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 탈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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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내에서 주소, 세대주, 이름, 세대 구성원이 변경되었을 때

시민과에서 주민 이동의 절차를 마친 후에, 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각종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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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났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출산할 경우, 50만 원의 출산육아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주석: 레이와 5년 3월 31일까지의 출산은 42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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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5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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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이나 자격 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때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한 후, 재교부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이후에는, 개인번호카드를 보험증으로 이용하는 등록 여부에 따라, 자격 확인서 또는 자격 정보 안내서를 교부합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의: 휴일 개청은 시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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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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