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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남아있을 때는 생계를 같게 하고 있던 유족에게 미지급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창구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쪽이 사망한 경우는, 후츄 연금 사무소, 혹은 시청 연금계의 창구에 연금 수급 권자 사망 신고와 함께 미지급 연금 청구서를 제출해 주세요(청구서 등은 창구에 합니다).
주석:유족후생연금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후추연금사무소에서의 수속이 됩니다.
주석: 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각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청구자가 사망자와 동일한 가구인 경우

(1) 호적 등본·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 호적의 경우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호적의 경우 ⇒「청구자의 호적 등본」과 「사망자의 제적 등본」의 조합 등
(2) 청구자의 주민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본적」 「세대주」 것)
(3)사망자의 주민표 제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계속이 기재되어 있는 것)
(4)청구자의 예(저)금통장(5)사망한 분의 연금 증서·은급 증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주석 : 청구자의 마인 넘버를 기입함으로써 (2)와 (3)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 가구인 경우

(1) 호적 등본·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 호적의 경우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호적의 경우 ⇒「청구자의 호적 등본」과 「사망자의 제적 등본」의 조합 등
(2) 청구자의 주민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본적」 「세대주」 것)
(3)사망자의 주민표 제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계속이 기재되어 있는 것)
(4) 청구자의 예(저)금 통장 (5)사망한 분의 연금 증서·은급 증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6)생계 유지·동일 증명서 동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주석 : 청구자의 마인 넘버를 기입함으로써 (2)와 (3)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순위

1. 배우자 2. 아이 3. 부모 4. 손자 5. 조부모 6. 형제 자매 7. 이들 이외의 삼친 등의 친족

덧붙여 수속을 할 때는 청구되는 쪽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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