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의 학생 납부 특례 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학생(주석 1)에서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신청에 의해 재학중의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대상자
일본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은, 20세가 되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료의 납부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만,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일정 이하(주석 2)의 경우, 신청에 의해 재학중인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가족 분의 소득의 다과는 묻지 않습니다.
(주석 1) 학생이란, 대학(대학원), 단기 대학, 고등학교, 고등 전문 학교, 전수 학교 및 각종 학교(주석 3), 일부의 해외 대학의 일본 분교에 재학하는 분으로, 야간·정시 제과정이나 통신과정도 포함되므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주석 2) 전년의 소득 기준(신청자 본인만)
128만엔+부양친족 등의 수×38만엔+사회보험료 공제 등
(주석 3) 각종 학교는, 수업 연한이 1년 이상으로,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고 있는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승인 기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금년도,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승인된 쪽으로, 다음 해도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엽서 형식의 「학생 납부 특례 신청서」가 송부됩니다 . 필요 사항을 기입해, 반송하는 것으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후일,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통지됩니다.
노령기초연금과의 관계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납부제기간 등이 10년 이상 필요합니다만, 학생납부특례제도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지난 10년 이상이라는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 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령기초연금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래, 만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 학생 납부 특례 기간의 보험료를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납부(추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단, 3년도째 이전 의 분을 추납할 때는,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액이 붙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 등과의 관계
장애나 사망 등의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기초 연금이나 유족 기초 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하의 납부 요건의 어느쪽이든 요구됩니다만, 학생 납부 특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기간은 , 해당 요건의 대상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입니다.
(1)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달의 전전달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제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을 포함한다)이 3분의 2 이상 있다 (2)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있는 경우는,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날에 있어서,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전달까지의 최근 1년간에 보험료의 미납이 없는 것
신청처
후추 연금 사무소, 시청 보험 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주석) 마이나 포털로부터 학생 납부 특례 신청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에
신청에 필요한 것
(1)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2)학생증 또는 재학 기간을 아는 재학 증명서
주의사항 학생 납부 특례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10년 이내이면 보험료를 거슬러 올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 납부 특례의 승인을 받은 기간의 다음 해부터 세어, 3년도째 이후에 보험료를 추납하는 경우는, 당시의 보험료에 경과 기간에 따른 가산금이 승산됩니다.
일본 연금 기구에서는, 20세가 된 방향으로 국민 연금 제도의 내용이나 메리트,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나 면제의 수속등을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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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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