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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의 면제제도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신청 면제

경제적 사정이나 실업, 천재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은, 신청해 승인되면 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국민 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대상자

(1)신청자·배우자·세대주의 각각의 전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 (2)특별장해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

면제 구분(신청자 가구의 소득 등에 의해 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 전액 면제(2분의 1이 연금액에 산입)
(2)4분의 3면제(보험료는 4분의 1을 납부·8분의 5가 연금액에 산입)
(3)반액 면제(보험료는 반액을 납부·4분의 3이 연금액에 산입)
(4)4분의 1면제(보험료는 4분의 3을 납부·8분의 7이 연금액에 산입)

승인 기간

(1)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심사 결과는 후일, 일본 연금 기구로부터 통지됩니다)
(2) 연금액은 면제 구분에 따라 감액됩니다.
(3)보험료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납할 수 있습니다(단, 3년도째 이전분을 추납하는 경우는,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액이 붙습니다).

계속신청

신청은 매년도 필요합니다만, 다음 해도 이후도 전액 면제 희망하시는 분은, 전액 면제가 승인된 경우, 다음 해도 이후도 계속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이나 천재 재해 등의 이유로 승인된 분은 다음 해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후추 연금 사무소, 시청 보험 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주석:마이너 포털에서 면제 신청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속의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스마트폰・PC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필요한 것

(1)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고용 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고용 보험 수급 자격 통지 또는 고용 보험 수급 자격자증」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확인 조회 회답서」

법정면제

생활보호(생활부조)나 1급・2급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은, 신고에 의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생활부조)나 1급·2급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승인 기간

생활보호(생활부조)나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신고처

시청 보험 연금과

신청절차에 필요한 것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기초 연금 번호를 아는 것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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