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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성명 변경 수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제1호 피보험자

결혼 등에 의해 성명이 바뀌었을 때는, 시민과에서의 성명 변경 수속이 필요합니다. 보험연금과에서의 수속은 필요 없습니다.
주석: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은, 각각, 근무처 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신고해 주세요.

연금 수급권자

「연금 수급권자 성명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 연금과에 있습니다.
성명 변경 후의 새로운 연금 증서를 발행하므로, 소지의 연금 증서를 모두 첨부해 제출해 주세요.
또, 연금의 수취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성명 변경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주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으로 성명이 바뀐 이유가 혼인이나 입양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자세한 것은 연금 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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